"주주권 100% 행사"… 기금운용 공청회
재계 반발 불보듯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훼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소송을 적극 제기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또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투자 대상 기업에 직접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김경수 기금운용발전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은 이 같은 내용의 ‘기금운용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의 상호 교감 속에서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장기적 수익성 및 기업 가치를 높이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국민연금의 공적 연기금으로서 중요한 역할”이라며 “국민연금이 의결권과 주주권을 100% 행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다른 기관투자가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연금자산을 위탁 운용하는 금융사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를 운용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배력과 영향력은 훨씬 커진다. 위원회는 또 경영 성과가 떨어지거나 배임 횡령 등 지배구조에 취약성을 드러낸 기업의 목록(블랙리스트)을 작성, 중점 감시 대상으로 관리하고 경영진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투자 대상 기업들이 총수 일가 등의 편의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나름의 자격 요건도 제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내용은 정부가 국민의 돈으로 기업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연금 사회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재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정부나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정부가 기업의 경영권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하거나 기업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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