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오로라 공주’ 경고 왜? “저속한 성적 표현 도 넘었다”

입력 2013-07-27 23:55
[양자영 기자]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 공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경고를 받았다.7월25일 방통위에 따르면 ‘오로라 공주’는 방송심의규정 제25조(윤리성) 1항, 제35조(성표현) 1항, 제44조(수용수준) 2항, 제51조(방송언어) 3항 등을 위반했다. 방통위 오로라 공주 경고는 극중 셋째 아들이 형에게 ‘팔자 좋은 년’ 시리즈를 얘기한다거나 의붓어머니가 불륜남과 이별한 딸에게 위장임신을 부추기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다른 집 남자들은 (가슴을) 주물러 터뜨려서 귀찮아 죽겠대. 토끼 주제에” “식어 빠진 사발면을 그럼 1~2분에 해치우지, 20~30분 걸려서 먹냐?” 등 비윤리적 내용, 저속한 성적 표현 등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방통위는 ‘오로라 공주’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편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역시 등장인물의 욕설로 인해 법정 제제인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 오로라 공주 경고' 사진출처: KBS)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 한스밴드 김한나, 비밀결혼 1년 5개월만에 이혼 ▶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한강 투신, 사무처장 등 2명 경찰조사 ▶ 이종석 일기장 115만원에 낙찰, 짱변의 곰인형은…‘눈길’ ▶ KBS 공식입장 “성재기 자살방조? 두 차례나 구조 신고했다” ▶ [포토] 이현우-후지이 미나, 우월한 비주얼의 PIFAN 공식커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