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보험가입 쉬워진다

입력 2013-07-21 17:18
수정 2013-07-22 00:27
금감원, 상품설계 요건 완화…65세 이상 가입 확대


이르면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보험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령자 보장성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21일 발표했다. 현재 보험상품의 대부분은 가입연령이 65세까지로 제한돼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일부 암보험이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심사보험 정도다.

금감원은 우선 상품설계 요건을 완화해 사망보험금이 납입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의 설계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낸 돈에 비해 적은 보험금을 받는 가입자가 나오면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상품 설계가 허용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가입 연령을 65세 이하 등으로 제한해왔다.

금감원은 다만 가입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망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사망보험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하거나, 납입한 보험료가 사망보험금에 도달하면 이후 납입을 면제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인 고령자가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심사절차를 없애거나 간소화한 상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 질병보유자 등 보험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주로 가입하는 역선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초기 일정 기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부담보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암이나 치매 외의 질병에 대해서는 부담보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이 밖에 고령자 전용 상담창구와 콜센터를 설치하고, 전화로도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유사보험팀장은 “올 하반기 중 보험상품이 출시돼 고령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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