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신용불량자 11만명 채무조정 시작

입력 2013-06-30 17:09
수정 2013-07-01 04:28
외환위기 당시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11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외환위기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발표했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아직 남아 있는 이들이다. 총 연대보증 채무 원금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을 한다. 채무를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수를 합해 나눈 뒤 원금의 40~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컨대 6억원을 주채무자 1명이 못 갚았고 보증인이 2명이라면 보증인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액은 2억원이다. 2억원 가운데 8000만~1억4000만원을 빚에서 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캠코의 채무조정심의위원회가 판단해서 감면율을 높일 수도 있다.

남은 빚은 최장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만약 중간에 질병이나 사고로 상환이 곤란해지면 2년까지 상환유예를 요청하면 된다. 또 채무조정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나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창업학교 등이 운영된다.

채무조정 신청은 캠코 본·지점 24곳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6곳에서 접수한다.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1부, 외환위기 당시 도산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폐업사실확인서, 부도사실증명원 중 택일) 1부를 갖고 가야 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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