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도 대출금리 인하 요구 가능

입력 2013-06-25 17:00
수정 2013-06-26 00:44
오는 9월부터 보험사에서 대출받은 고객도 보험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고객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했다. 보험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은 2002년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있었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금감원은 가계 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 증가, 전문 자격증 취득, 보험 우수고객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대출은 회사채 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때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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