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CEO들, 공정위 담합 조사에 '볼멘소리'

입력 2013-06-25 11:42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액채권 등의 담합 조사 결과에 볼멘소리를 드러냈다.

25일 금융투자협회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증권사, 선물사 등 업계 대표 70여명이 참석한 조찬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이 강연자로 나서 올해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정 부위원장은 담합 관행을 척결할 것을 강조하고 CEO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 부위원장은 특히 지난해 11월 20개 증권사의 소액채권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한 사례를 들며 "금융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담합 관행을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사업자간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담합행위로 적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CEO들은 공정위의 조사로 인해 금융회사들이 이중규제를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기범 KDB대우증권 대표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경우가 많겠지만 금융업은 자본시장법과 금융감독법이 따로 있어 이중 규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액채권 담합 규제 같은 사례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공정거래법에 따라 문제시됐을 때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과 의견조율을 미리 하고 업무협조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차문현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이미 금융위·금감원과 예탁원, 거래소 등에서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규제가 이뤄지고 있고 금투협에서도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며 "여기에 공정거래법을 일괄적인 잣대로 들이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제조업과 금융업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금융이 가지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놓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지도 등이 있었을 때는 과징금 수준에서 정상 참작을 해 감액을 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계에서 볼 때 불합리한 점은 금융당국과도 협의를 해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2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소액채권의 매도 가격을 정하기 위한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총 192억 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증권사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는 등 금융투자회사들에 대해 잇따라 강도 깊은 담합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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