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등 '이란제재법' 예외 적용 180일 연장

입력 2013-06-06 09:43
미국 국무부는 한국, 중국, 인도 등을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 제재 대상에서 180일간 추가로 제외하기로 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적용받지 않는 이른바 '예외(웨이버) 국가'로 한국,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터키, 대만을 지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케리 장관은 "이들 국가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 부분 감축한 것으로 조사돼 금융 제재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6월 미국 국무부로부터 예외 국가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12월 기간이 종료해 추가로 180일간 연장을 받은 바 있다. 지난 4일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세 번째로 연장 기간을 늘린 것이다.

미국은 2011년 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지난해 3월28일부터 미국과 금융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부 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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