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청부 받은 심부름센터 적발

입력 2013-06-03 17:17
수정 2013-06-04 00:35
불법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미행 도청 등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업자와 이들에게 불법 행위를 의뢰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행이나 위치추적기 부착 등으로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심부름센터 업자 임모씨(37)를 구속하고 다른 업체 운영자 조모씨(43)와 개인정보 조회업자 오모씨(43)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들에게 의뢰한 일반인 72명도 각종 범죄 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모씨 등이 운영한 3개 업체는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유명 포털사이트에 ‘국내 1위 민간조사업체’라는 광고를 싣고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받아 2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위치 추적을 요청하면 하루 50만~70만원을 받고 미행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행적을 확인했다.

임씨는 지난해 6월 한 남성으로부터 중국으로 달아난 동거녀를 찾아 살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3000만원을 챙겼다. 임씨는 두 차례 중국으로 가 동거녀의 사진을 찍었지만 살인을 하려 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체 이용자 206명 중에는 주부 회사원 대학교수 세무사 의사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심부름센터 직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 행위라며 협박해 돈을 뜯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많은 심부름센터가 포털사이트 광고를 이용하는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심부름센터 같은 키워드를 검색할 때 경고 문구를 넣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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