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한명숙 무죄 확정

입력 2013-03-14 17:09
수정 2013-03-15 02:58
뉴스 브리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판결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69·사진)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곽영욱이 대한석탄공사 사장 선임 등과 관련해 당시 총리이던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했는지 여부와 뇌물의 액수 및 전달 방법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원심은 수긍이 간다”고 판결했다.

▶ "이효리 제주도에 신혼집 마련" 알아보니

▶ 女대생, 男선배 앞에서 '애교'떨다 그만

▶ 개그우먼 배연정, '국밥' 팔아 하루 버는 돈이

▶ 이경규 딸, 라면 CF서 '폭풍 미모' 뽐내더니

▶ "야동 못 끊는 남편 어쩌죠" 女교수 대답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