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외국인투자사 직원 첫 기소

입력 2011-06-05 16:57
해외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긴 홍콩 소재 외국계 투자회사의 직원이 처음으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이면조건부 해외CB투자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긴 CS홍콩 소속 외국인 직원 C씨 등 2명과 이들과 공모한 교보증권 전 직원인 K모 팀장 등 2명을 5일 구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05년 4월부터 12개 코스닥상장자가 발행한 1010억원대 해외전환사채를 주식대차 이면조건부로 인수해, 주관 증권사인 교보증권 K씨와 짜고 주가를 부양하고 거래를 활발하게 한 다음 차입한 주식과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총 26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코스닥 기업들을 상대로 해외증권을 발행할 의사 여부를 확인했고 이에 참여한 12개의 코스닥상장사 중 4개사는 상장 폐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