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41,400명에게 ‘1인당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내달 12일부터 2차 모집

입력 2020-09-29 17:44
수정 2020-09-29 17:52

- 1차 신청(9.24~9.25) 결과 40,980명에게 29일 지급 완료





- 2차 신청기간, 10월 12일~ 24일까지···온라인청년센터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





[한경 잡앤조이=강홍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한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을 29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 중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1차 지원 대상자 명단을 사전에 마련했다. 대상자들에게 2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했다. 접수 결과, 총 43,866명이 1차로 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공무원 연금공단, 국방부 등을 통해 조회한 결과 1차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41,400명을 최종 확정했다.

1차 지급대상자 41,400명에 대해 은행을 통해 이체를 의뢰했고, 이중 40,980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계좌정보 불일치 등이 발생한 경우 등 420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했다. 계좌정보 불일치 등으로 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한 청년 420명에 대해서는 29일 안내문자(SMS) 및 알림톡을 발송하고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오류정정 기간을 운영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차 신청기간은 내달 12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1차와 동일하게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우선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2차 신청기간에는 약 16만 명의 청년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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