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뉴스 무단수집' 등으로 논란 빚은 AI 약관 무기한 보류
기업·언론·정치권 반발에 철회…AI규제론자 부상한 중간선거도 부담 줬을듯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메타가 뉴스 사이트 등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무단 수집해 인공지능(AI) 학습에 이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약관 개정안 적용을 무기한 보류했다.
메타는 '상업 약관', '제품 카탈로그 약관', '셀프서비스 광고 약관', '광고 크리에이티브 생성형 AI 약관' 등 4건의 개정 절차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메타 새 약관은 지난달 30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언론과 정치권 등의 반발로 시행일이 이달 20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결국 중단 조처됐다.
하버드대가 운영하는 저널리즘 연구기관 니먼랩 등에 따르면 당초 개정안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기업 계정과 연결된 웹사이트 콘텐츠를 마음대로 수집해 이를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요 기업과 언론사가 홍보 등을 위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기업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메타가 기업 대다수의 공개 콘텐츠를 AI 학습에 쓰겠다는 취지였다.
메타가 이와 같은 약관 개정안의 시행을 전면 보류한 것은 기업과 언론은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비판에 가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은 약관 한 줄로 독점 저작물과 콘텐츠를 무단 확보하려는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계정을 이용하려면 개정 약관에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구조는 독점적 지위 남용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브라질과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는 언론사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메타의 개정 약관 효력을 정지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애덤 시프(민주·캘리포니아), 마샤 블랙번(공화·테네시·테네시주지사 당선인) 등 연방 상원의원 두 명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약관 철회를 요청했고, 영국 경쟁 당국도 메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최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AI 규제 강화론자들이 대거 당선된 것도 메타에 부담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메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소통하고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자 변경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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