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25% 내고 입주…12월 고양창릉서 지분적립형 첫 분양

입력 2026-11-04 11:00
수정 2026-11-04 11:03
분양가 25% 내고 입주…12월 고양창릉서 지분적립형 첫 분양

284가구 공급…20년간 잔여 지분 취득·미취득분 임대료 납부

분양가 70% 저리 대출·시세차익 나누는 이익공유형Ⅱ도 도입 추진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분양가의 25%를 내고 입주한 뒤 2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오는 12월 고양창릉에서 처음 공급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H 공공분양주택 일부를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Ⅱ로 공급할 계획이다.

첫 공급 물량은 고양창릉 S-2블록 1천57가구 중 284가구다.

지분적립형은 입주 때까지 지분 25%를 취득하고 이후 4년마다 15%씩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추가 지분 취득가격에는 최초 분양가에 기간 이자를 반영한다.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대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도입모델을 기준으로 분양가 5억1천만원, 주변 전세 시세 4억원을 가정하면 초기 지분 취득에 약 1억2천800만원이 필요하고, 임대료를 전액 월세로 낼 경우 월 79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분 취득은 의무지만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10년, 실거주 의무는 5년이다.

이익공유형Ⅱ는 분양가의 70%를 최대 5억원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대출받고, 주택 매각이나 대출 상환 때 대출 평균잔액 비율에 따라 시세차익을 기금과 나누는 방식이다.

대출금리는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설정하고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추가 적용한다.

기존 나눔형이 LH 등 공공사업자에게만 되팔 수 있는 것과 달리 이익공유형Ⅱ는 전매제한 기간 이후 시장에 매각할 수 있고, 집을 팔지 않아도 대출 상환으로 차익 정산을 마칠 수 있다.

국토부는 연내 발표할 LH의 내년 분양계획에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공공분양주택 공급 단지를 포함할 예정이다. 이익공유형Ⅱ는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거쳐 도입할 계획이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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