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SNS중독·우울증' 청소년 원고와 합의…스냅은 재판 진행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IT기업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에서 청소년 원고들과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은 30일(현지시간) 메타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 법원 변론 기일을 닷새 앞두고 원고인 K.D.B(18)·S.J(16)와 합의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메타의 상세한 합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는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가 법정에 나서 증언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피하고, 막대한 배상금 리스크를 지지 않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메타 측 소식통은 AFP통신에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합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일리노이 출신인 S.J와 미시시피 출신 K.D.B는 약 3세부터 유튜브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9세에 다른 SNS를 접했다. 이들은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 기능 등 SNS 플랫폼의 중독적인 설계 때문에 우울증과 섭식장애를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메타는 물론 틱톡, 유튜브, 스냅 등에 모두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이어지고 있는 SNS 중독 소송의 향배를 가를 선도 재판(Bellwether trial)으로 꼽혀왔다.
메타보다 앞서 틱톡과 유튜브가 원고와 사전 합의를 마쳤다. 남은 곳은 스냅챗 운영사인 스냅 한 곳이다.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스냅만 다음 달 4일 재판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스냅 대변인은 앞서 성명을 내고 "원고들이 스냅챗 경험과 플랫폼 설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메타와 유튜브는 이미 올해 초 SNS 중독 관련 선도 재판에서 패소한 바 있다.
LA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올 3월 K.G.M으로 알려진 20대 여성의 손을 들어주며 기술 중심 기업들이 총 600만 달러(약 80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는 원고의 피해배상액 300만 달러에 징벌적 손해배상액까지 더한 것이다.
뉴멕시코주 정부가 제기한 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송에서도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메타는 적극적인 법정 대응보다는 합의로 법적 분쟁을 피해 가는 모습을 보여왔다.
미국 47개 주에 약 167억 달러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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