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에 50명"…나이지리아 광부 수감중 집단사망 원인은 과밀수용
지난달 불법채굴 혐의로 수감된 광부 33명 사망…14명은 미성년자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나이지리아에서 지난달 불법 채굴 혐의로 체포된 광부 30여명이 수감 중 한꺼번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좁은 공간에 수십명을 몰아넣은 과밀 수용이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AP 통신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조사한 내무부 조사위원회는 전날 심각한 과밀 수용과 환기 불량, 구조 요청에 대한 요원들의 대응 부재 등을 사망 원인으로 발표했다.
조너선 쿠레 조사위원장은 사고 당시 약 20㎡ 규모의 수용실에 남성 수감자 50명이 수용돼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사고 당시 사망자는 37명으로 발표됐으나 위원회는 사망 인원을 33명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14명이 미성년자로 파악됐다.
이들의 수용실에는 수도와 사용 가능한 화장실이 없었으며 환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감자들의 사망은 지난달 16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11시간에 걸쳐 발생했다고 밝혔다.
좁은 공간에 장시간 구금되면서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했으며 열 스트레스와 탈수로 상태가 악화했다는 설명이다.
쿠레 위원장은 "수감자들이 반복해서 수용실 문과 벽을 두드리고 물을 달라고 애원하는 등 도움을 요청했지만, 근무하던 요원들이 요청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쿠레 위원장은 이 같은 구금 환경이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처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초기에 디프테리아 등 질병 감염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나이지리아 중부 니제르주에서는 지난달 15~16일 국가민방위대(NSCDC)가 불법 금 채굴 혐의로 수십 명을 체포해 민나의 구금시설에 가뒀다. 이들 가운데 33명이 17일 숨진 채 발견됐다.
NSCDC는 주요 기반 시설을 보호하고 경찰을 도와 범죄에 대응하는 준군사 조직으로, 당시 불법 채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수감된 인원들이 일하던 광산은 정식 허가를 받은 곳으로 파악됐다. 당시 NSCDC의 단속은 승인된 작전 명령이나 적절한 계획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관련 요원들을 즉각 해임하고 살인, 고문, 비인도적 처우 등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사망자 유족에게 각각 3천만 나이라(약 3천만원), 생존자에게 각각 1천만 나이라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올루분미 툰지오조 내무장관은 조사보고서를 검찰에 전달할 것이라며 사망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은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구금시설의 과밀 수용 등 열악한 환경은 종전에도 국제기구·인권단체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다.
앞서 유엔 고문방지소위원회는 2024년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대부분의 구금시설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며 긴급히 구금 환경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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