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피해·분쟁 없게…정부, 공식 가이드라인 마련
기술표준원, '중고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 국가표준 제정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온라인 중고 거래가 확산하며 분쟁이나 사기 피해도 증가하자 정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식 서비스 제공 절차와 분쟁 처리 절차를 마련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중고품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국가표준(KS)으로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중고 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절차를 ▲ 회원가입 및 판매자 확인 ▲ 상품 등록 및 관리 ▲ 검색·문의·협의 ▲거래 방식 선택(비대면 또는 대면) ▲ 반품 및 환불 ▲ 평가 및 피드백의 6단계로 구분했다.
구매자가 판매자 유형을 확인한 후 거래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사업자로 판매자 유형 정보도 제공되도록 했다.
비대면 거래에 대해서는 배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반품·환불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대면 거래를 하는 구매자는 현장에서 물품 하자 여부와 거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 접수와 내용 검토, 합의 권고, 외부 조정기관 안내 등을 할 수 있도록 분쟁 처리 절차도 규정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중고 거래 이용자는 2천339만명으로 국내 인구의 절반에 가깝다.
그러나 관련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탓에 분쟁조정 신청은 2020년 906건에서 지난해 5천848건으로 약 6.4배로 증가했다.
중고 거래 관련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기준 약 8천741억원에 달했다.
김규성 기술표준원장은 "중고 거래는 국민 생활에서 널리 이용되는 서비스인 만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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