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케랄라주 의회, 전국서 처음으로 노인보호법안 가결
학대시 최대 징역 3년…학대 목격하면 48시간 내 신고해야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인도 남부 케랄라주 의회가 인도에서 처음으로 노인보호법안을 가결했다.
28일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케랄라주 의회는 지난 26일 노인보호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케랄라주 의회는 인도 내 28개주 의회 가운데서 처음으로 노인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주지사 승인을 받으면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V.D. 사티산 주총리는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가족이나 법적 상속인 또는 돌봄기관 직원이 노인을 물리적·정신적으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과 5만루피(약 7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노인을 유기해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안에는 노인 학대 상황을 목격하거나 인지하면 48시간 내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모든 노인요양원과 은퇴자 주거시설, 재가 복지기관은 주정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간병인은 주 규정에 따라 정식 교육을 이수하고 필수적인 경찰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며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안은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알려진 사전의료지시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연명 치료 및 생애 말기 돌봄에 관한 자신의 의료적 선호사항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주정부는 3단계 법집행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 통해 민원 처리와 현장 점검, 신속한 개입 보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라메시 체니탈라 주 내무장관은 주의회에서 노인이 가족에 의해 철도역 등 공공장소에 버려졌다는 사건이 자주 보고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케랄라에 홀로 남겨진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티산 주총리는 "이번 법안은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현실을 처음으로 자각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케랄라주의 노인보호법안은 다른 국가들의 일반적인 노인 복지나 학대 방지법과 비교했을 때 의료적 자기 결정권이 반영돼 있고 의무신고제 시한이 적시돼 있다는 점 등이 독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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