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패배 때 트럼프의 '플랜B'는…"모조리 거부권 행사"
트럼프 "거부하고, 거부하고, 또 거부…그러면 찾아와 협상할 것"
상·하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거부권 무효화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다음 달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25일(현지시간)까지 미 언론에 보도된 선거 판세를 종합해보면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해 의회의 입법권을 틀어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수단은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의 짧은 문답을 통해 자신의 '플랜 B'를 암시했다. 그는 민주당이 의회 장악력을 되찾는다면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하고, 거부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회)이 찾아와서 '이걸 어떻게 성사시킬 수 있나'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협상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기조와 맞지 않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하원을 통과해 백악관으로 넘어오더라도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로 돌려보내면 된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거부권은 미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다. 헌법에는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제출돼야 하며,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으면 반대 이유를 첨부해 해당 법률안이 처음 발의된 의회로 돌려보낸다고 돼 있다.
의회가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을 재의결하려면 상·하원 각각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하다. 전원 출석을 가정할 경우 하원 435명 중 290명, 상원 100명 중 67명이 찬성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override)하고 법률로 확정한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양원의 3분의 2 이상 확보할 만큼의 압승을 거둘 확률은 높지 않다. 다만, 대통령에게 제출되는 법률안은 여야의 교감 아래 초당적 지지로 의회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맞설 경우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12월 30일 '아칸소 밸리 송수관(AVC) 완공법안'과 '미커수키 보호구역 수정법안'에 대해서였다. 여야 초당적 지지로 통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보복성'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법안은 하원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지난 7월에는 역시 상·하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한 '21세기 주택 공급 확대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았다. 다만, 거부권까지 행사하지는 않아 법안 송부 열흘이 지나면서 자동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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