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5인미만' 의심 사업장 15만곳 육박…근로감독 사각지대

입력 2026-10-25 11:00
'가짜 5인미만' 의심 사업장 15만곳 육박…근로감독 사각지대

국세청 신고된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 사업소득자는 5인 이상인 사업장

음식숙박·도소매·서비스업이 절반 차지…5인 이상∼30인 미만이 대부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근로소득자 기준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돼 있지만, 소속된 사업소득자를 합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가 15만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소득신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이 같은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수는 14만9천537개에 달했다.

이는 2024년 14만4천916명과 비교해 4천621곳(3.2%) 늘어난 수치다. 2018년 6만8천942곳과 비교하면 7년 새 규모가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의심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이 도합 7만5천887곳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소득자이면서 마치 프리랜서 같은 사업소득자로 일하는 것처럼 꾸몄을 가능성이 큰 곳이다.



또 지난해 의심 사업장 14만9천537곳의 사업소득자 수를 각각 세어 보면 5인 이상에서 30인 미만이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이 13만8천15곳으로, 92.3%를 차지했다.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같은 사각지대가 앞으로 더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이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정부로 위임되기 때문이다.

위임 초기 단계에서 지방 감독관 인원이 부족하거나 신규 채용 감독관의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감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지역별로 사건처리 기준에 편차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이용우 의원은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을 충분한 준비 없이 지방정부로 위임한다면 피해는 노동자들이 본다"며 "노동부가 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역과 관계없이 통일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를 함께한 하은성 노무사는 "위장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체불 임금만 지급하게 하는 데 그치는 현행 제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위장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위장으로 얻은 이익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별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증가 추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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