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기고 금융업체 주식 소유…KPIC코포레이션, 공정위 제재

입력 2026-10-25 12:00
규정 어기고 금융업체 주식 소유…KPIC코포레이션, 공정위 제재

일반지주회사, 금융·보험업 영위 국내 주식 소유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업체의 주식을 보유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이 제재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케이피아이씨코퍼레이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무역업·석유화학업 도매 등을 영위하는 일반지주회사인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금융업을 영위하는 ㈜스파크랩파트너스의 주식 33만3천333주(지분 6.67%)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2024년 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중 하나인 '지주비율(지주회사의 자산 총액 가운데 자회사 주식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2024년 12월 31일 자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다만 공정위는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이 앞으로 다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될 경우 같은 위반 행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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