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된 미성년자 작년의 1.8배…매수금 절반 이상 '본인 돈'

입력 2026-10-23 06:01
집주인 된 미성년자 작년의 1.8배…매수금 절반 이상 '본인 돈'

황희 의원 "편법 증여 등 가능성 높아…탈루시 엄정 조치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올해 미성년자가 사들인 주택이 지난해의 두 배에 육박한 가운데 구매금의 절반 이상이 자기 자금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0∼19세 청소년의 주택 매수는 66건으로 지난해(37건)의 1.8배에 달했다.

총매수 금액은 약 231억원으로 지난해(211억원)보다 9.5% 증가했다.

이 중 예금, 주식·채권 매각 대금 등 '자기 자금'이라고 신고한 금액은 56.7%(131억원)를 차지했다.

법적 성인이 되기도 전에 평균 3억5천만원 상당 주택을 구입하면서 약 2억원 정도를 자기 돈으로 마련한 셈이다.

시도별로 올해 경남(6억9천만원)과 부산(8억3천600만원)에서는 각 1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모두 100% 자기 자금으로 매수됐다.

이어 경기는 73.9%(11건, 27억3천700만원), 서울은 49.4%(53건, 88억500만원)로 집계됐다.

나머지 지역은 8월 말까지 거래가 없었다.



거래금액과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자치구별 자기 자금 비율은 1건씩 거래가 이뤄진 종로(6억원)와 금천(2억9천200만원)이 각각 100%로 가장 컸다.

이어 서대문 91.6%(3건, 10억9천500만원), 관악 67.1%(2건, 2억4천500만원), 성동 64.6%(1건, 3억1천만원), 동작 61.7%(4건, 10억4천만원), 성북 60.9%(2건, 5억6천만원), 영등포 59.0%(2건, 3억6천600만원)까지 총 8개 자치구의 자기 자금 비율이 50%를 웃돌았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액은 모두 3천405억원(1천541건)으로 자기 자금 비율은 41.3%(1천406억원)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영유아 이름으로 고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예금이나 주식 매각 대금 형태를 빌린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 편법 거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은 미성년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에 대해 탈루 의심 행위 확인 시 국세청 통보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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