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경단속에 '열선 무기' 사용하나…국방부, 시험운용 허가

입력 2026-10-22 05:32
수정 2026-10-22 06:54
美, 국경단속에 '열선 무기' 사용하나…국방부, 시험운용 허가

피부에 강한 열감 유발하는 비살상 무기…국토안보부에 7개월간 대여

과거에도 이민자 대상 사용 검토했다 무산…CNN "전례 없는 조치될 것"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국토안보부(DHS)에 국경지대 불법 이민자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군용급 열선 무기의 시험 운용을 허가했다고 CNN 방송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달 국방부는 국토안보부가 미 남부 국경 작전에 투입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열선 무기를 시험하고 관련 전술을 개발하도록 승인했다.

이 장비는 '능동 거부 시스템'(ADS·Active Denial System)으로 불리는 비살상 무기로 약 800m 이상 떨어진 곳까지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를 발사한다.

전자기파가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뜨거운 오븐 문을 열었을 때와 비슷한 강한 열감을 유발한다. 저릿한 느낌이 10∼15분간 지속되며 이 열기를 피하기 위해 달아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서명한 이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9월부터 7개월간 ADS 장비 1대를 국토안보부에 임시 대여한다.

문건은 장비 운용과 사용, 관련 전술 개발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안보부가 지며, 국방부 인력은 장비 운용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했다.

다만 국토안보부가 이 장비를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험할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7개월의 대여 기간이 종료되면 국토안보부가 필요에 따라 장비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추가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대변인은 이와 관련, "CBP는 특히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당국은 과거 불법 국경 횡단이 집중되는 지역에서 이 장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실제로 배치된 적은 없다.

특히 2018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CBP가 이민자들에게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키어스천 닐슨 당시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직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문제는 이민자와 시민을 적군 전투원처럼 취급하는 것"이라며 해당 장비가 "비인도적인 처우"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N 방송은 국경 보안과 이민 단속을 최우선 과제로 꼽아온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국경에 해당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전례 없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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