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정법 위반 중대성 따라 과징금 산정…예측가능성 높여

입력 2026-10-21 16:30
금융위, 신정법 위반 중대성 따라 과징금 산정…예측가능성 높여

경미한 위반행위 부과기준율 1∼30%…신용정보 유형·정보주체 피해규모 등 평가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오는 23일부터 신용정보법 과징금이 위반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세분화된다. 경미한 위반의 과징금은 낮추는 대신,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신용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기본과징금의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기준 근거를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으로 변경하고, 부과기준율을 손질했다.

신용정보법 과징금은 법정부과상한액(전체 매출액의 3%)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후,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해 조정한다.

부과기준율은 위반 행위 중대성이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 1∼30% ▲중대한 위반 30∼65% ▲매우 중대한 위반 65∼100%로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50-75-100% 3단계 구조로 운영돼 유연하게 반영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법정한도액이 큰 경우 부과기준율을 탄력적으로 규정해 과징금 제재의 비례성을 확보한 국내외 입법례와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 항목도 신용정보법 특성에 맞게 변경했다.

모든 업권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부당이득 규모'는 '개인신용정보 유형 및 성격'으로 대체했고, '피해규모'는 '정보주체 피해규모 및 영향'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1천만명 이상 대규모 신용정보 유출 피해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는 기본과징금의 최대 100%까지(법정부과상한내)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 수습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경 사유도 다양화했다.

예를 들어 전체 매출액 7조원, 당기순이익 7천억원 규모의 회사가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기본과징금은 기존 1천50억원 수준에서 210억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중대한 위반행위는 개정 전 기본과징금이 2천100억원이며, 개정 후에도 기본과징금에 가중해 같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는 위반 당시 검사·제재 규정을 적용하되,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산정이 더 유리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앞으로 신용정보법 위반행위 발생 시 과징금 제재 수준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위반행위의 중대성·시장 영향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