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킹 금융사 시스템, 전자금융기반시설 가능성 있어"
경찰, 유권해석 바탕으로 중수청 이첩 검토할 듯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최근 연쇄 해킹 공격을 받은 금융권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이첩될지 주목된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앞서 경찰은 수사 중인 해킹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할 경우, 이를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한다.
통보 대상인 사이버 범죄에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포함된다.
경찰은 이번 피해 금융기관이 해킹당한 시스템이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이번 해킹 공격의 상당수가 금융사의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시설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다만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만으로 중수청 통보나 수사 이첩이 즉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찰의 검토 요청에 답변한 것"이라며 "향후 경찰이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중수청) 통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지난 6일 금융권 해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총 4개 팀(28명)을 수사에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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