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부 다른 성' 결국 무산?…"행정서류만 결혼전 성씨 기재 추진"
선택적 부부별성제 요구에도 일부 행정 서류에만 옛 성 기재 허용할 듯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여성이 결혼하면 남편의 성(姓)을 따르는 일본에서 행정 서류에 결혼 전 옛 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바뀔 전망이다.
하지만 호적 관련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주요 서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기혼 여성의 본래 성 찾기가 '반쪽'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최종 조율 중인 '결혼 전 성 통칭(通稱) 사용 확대' 법안은 행정 절차에 필요한 서류에 결혼 전 성만을 써넣는 '단독 기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결혼으로 인해 성이 변경된 사람이 행정 서류상의 성씨 표기를 일일이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옛 성의 단독기재도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옛 성을 통칭(通稱·통상적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결혼 후 성 없이 단독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부부가 같은 성을 써야 하는 부부 동성제를 유지하되, 옛 성을 쓰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다만 이번 국회에 제출될 법안에서 호적 관련 서류나 한국의 주민등록등본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주민표,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을 엄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서류는 통칭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부부 동성제 아래서도 옛 성을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에 병기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주요 은행 상당수가 옛 성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등 혼선이 이어졌는데 새로운 제도도 상당 부분 예외를 갖고 출발하는 셈이다.
일본 여성계와 경제계 일각에서는 통칭 기재를 허용하는 처방이 아니라 부부가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별성(夫婦別姓)' 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선택적 부부별성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있어 최종 법안 통과까지 당내 이견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해설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작년 10월 연립정권 합의서에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옛 성 사용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결혼 뒤에도 결혼 전 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부부가 성을 따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부부동성제를 일본 가족상의 전통적인 형태로 보는 보수 지지 세력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일본 정부에 부부별성 허용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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