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공공기관 기로 금감원…이달 말 쇄신안 공운위 보고
28일 보고…검사·제재 장기화 개선 등 막판 쟁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 지방이전 논의에도 영향 예상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금융감독원 금융행정 쇄신방안을 보고한다.
쇄신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 상황에 놓인다. 이는 현재 금융권 최대 현안인 지방 이전 논의와도 무관하지 않아 금감원이 여러모로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18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8일 공운위에 금감원 금융행정쇄신 방안 보고를 앞두고, 현재 금감원과 쇄신안 수위 관련 막바지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담당 간부들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쇄신안은 크게 경영관리·금융감독업무·소비자보호 분야로 나뉘어 마련된다. 이 중에 특히 주목도가 높은 건 금감원의 문제적 검사·제재 관행을 고치는 금융감독업무 쇄신이다.
여기에는 이복현 전임 원장 시절 논란이 됐던 검사 중간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소비자 피해 우려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기존의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바뀌고, 검사결과 통지 절차를 마련해 방어권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된다.
경영 관리 측면에서도 기타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 부처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쇄신안 곳곳에 쟁점이 남은 상태다.
우선 금융위·금감원 간에 막판까지 쟁점이 된 부분은 검사·제재 장기화 문제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금감원의 검사나 제재가 장기화하면서 금융회사의 사업이 한동안 중단되는 문제 등이 있었다. 실제 삼성증권은 거점점포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중단되면서 지난달 인가를 받기까지 1년 이상 걸리기도 했다.
경영관리 쇄신안을 두고는 금감원 노조로부터 공개적인 불만이 제기됐다.
금융위가 공공기관 수준의 '금감원 혁신지침'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금감원 노조는 지난 6일 행정부의 혁신지침을 통한 통제가 금감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의견서를 냈다.
혁신지침에는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주무 부처와 협의하도록 명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등 경영공시 강화, 복리후생 규율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금감원이 공공기관 재지정을 막기 위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쇄신안에 합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공운위는 지난 1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경영관리 전반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걸었다. 이 때문에 쇄신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재지정을 피하기 어렵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관행들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으면 민간위원들도 포함된 공운위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 재지정은 현재 금융권 최대 화두인 지방이전 논의와도 맞닿아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지방 이전이 확정됐고 금융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감원 이전도 검토 대상에 올라있다.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 이전은) 불확실성 하에 있다"며 "금감원 이전 여부가 결정되면 시장이 염려하지 않도록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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