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에현, '고객 갑질 처벌' 조례 전국 최초 제정
반복 사과·면담 요구 시 400만원대 벌금…내년 4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미에현 의회가 폭언이나 무리한 요구 등 소비자의 악성 행위인 고객 갑질에 대해 형사 처벌 성격의 벌칙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고객 갑질 행위에 벌칙 규정을 둔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일본 자치단체 중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에현 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악성 고객 갑질 행위자에 대해 최대 50만엔(약 425만원)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방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금품이나 사과, 면담을 요구하는 행위, 큰소리를 지르거나 허위 신고를 해 직원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주는 행위 등을 '특정 고객 갑질'로 정의했다.
이는 정당한 소비자 불만 제기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형사 처벌 적용을 위한 법적 요건을 정립하려는 취지다.
음란한 언동이나 스토킹 행위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조례에 따라 피해를 본 사업자가 신고하면 현 전문가 심사회가 정황을 조사하고 영상이나 녹음 등 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미에현 지사가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금지 명령 후에도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위반이 계속될 경우 현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게 된다.
앞서 도쿄도와 홋카이도, 군마현, 아이치현 등 일본 내 다른 자치단체들도 고객 갑질 방지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으나, 벌금 등 강제력 있는 벌칙 조항을 명시한 곳은 미에현이 최초다.
다만 현 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정당한 소비자 불만 제기와 악성 갑질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에현은 구체적인 위반 사례와 처벌 기준을 담은 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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