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100만불 대선 복권 사기' 집단소송에 주민들과 합의
2024년 美대선 직전 경합주서 "무작위 추첨" 예고했다가 '사전심사' 말 바꿔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지난 2024년 미국 대선 직전 경합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대선 복권' 이벤트를 벌였다가 주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합의에 성공했다.
머스크 CEO와 그가 설립한 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아메리카팩'은 관련 집단소송 2건의 원고 측과 합의에 도달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사건을 맡은 텍사스주 오스틴연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포브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번 합의는 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머스크 CEO는 지난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경합주 7곳의 유권자들에게 수정헌법 1조와 2조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면 매일 무작위로 당첨자를 추첨해 100만 달러(약 13억4천만원)를 주겠다고 했다.
이는 당시 경합주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연방 법무부는 이와 같은 행위가 연방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고, 경합주로 꼽힌 펜실베이니아 검찰은 행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주 법원에 냈다.
그러나 머스크 측은 펜실베이니아 법정에서 당첨자들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팩 대변인으로서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며, 100만 달러는 그 활동에 대한 보수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해 행사 중단 위기를 넘겼다.
크리스 영 아메리카팩 국장도 당첨자들이 사전 심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번에는 청원에 참여한 애리조나주 주민들이 머스크 CEO와 아메리카팩이 유권자를 속였다며 사기 혐의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 측은 법정에서 제기된 사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오다 결국 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번 합의가 법원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면 머스크 CEO는 지난 6월 판사가 명령한 법정 증언을 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머스크 CEO는 지난해 3월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 당시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투표자 2명에게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으나, 지난 8월 위스콘신주 검찰은 "실제 투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람이 없고 발언이 나중에 정정됐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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