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 제한적"…가계부채 관리 당부
9월 가계대출 올해 첫 순감…"집단대출 철저히 점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전산 전비 등 강조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5일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는 제한적"이라며 금융권에 남은 기간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신 사무처장은 이날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9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2천억원 감소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순감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4조3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으로 줄고, 기타대출 감소폭이 1조5천억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확대된 영향이다.
신 사무처장은 "주택거래량·입주 물량 감소 등 주택시장 영향과 분기 말 부실채권 매·상각, 명절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별 총량 목표에서 집단대출을 별도 관리하는 만큼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신용대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하반기 위험 요인이 상존한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8·13 대책 후속조치 이행 현황도 점검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강화로 신축 분양 단지의 대출 취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위는 8·13 대책에서 신축 입주 단지의 집단대출은 금융회사별 총량 목표에서 100% 제외하기로 했다.
신 사무처장은 "실수요자들이 분양 당시 예상한 자금 조달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오는 19일부터는 보금자리론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해소되고, 무주택 청년을 위한 특례 전세대출보증 지원도 확대된다.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은 미혼 7천만원, 신혼부부 8천500만원에서 부부 중 한 명의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바뀐다.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은 연령 기준은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보증 한도도 신혼·유자녀의 경우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난다.
신 사무처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각 금융회사는 일선 창구에서 고객 불편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정비, 직원 교육, 고객 안내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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