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부인 접촉신고 제대로 하나…"월 평균 1건도 안돼"
2023년 255건→올해 5건…11개 지방청은 신고 '0'
강민국 의원 "접촉 범위·목적 신고 의무화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조달청이 청렴도를 높이겠다며 도입한 '외부인 접촉 보고'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조달청 직원이 1천명이 넘는데도 외부인을 접촉했다는 신고가 올해 월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조달청 외부인 접촉 보고 현황'을 보면 제도가 시행된 2023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외부인 접촉은 총 335건(외부인 367명)이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물품·용역·시설공사 구매·계약·관리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조달청의 청렴도를 높이고 외부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3년 255건, 2024년 66건, 2025년 9건, 올해 1∼8월 5건으로 크게 줄었다. 월평균으로 보면 지난해 0.75건에서 올해 0.63건이 됐다.
올해 5건은 모두 본청 신고였고 나머지 11개 지방청과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모두 신고 실적이 없었다.
이 5건도 사무실 내 면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사무실 외 면담 2건, 비대면 접촉(통신수단) 3건이었다.
조달청 근무 인원이 1천138명인데도 신고상으로만 보면 외부인이 단 한 번도 조달청 조직을 찾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2023년 이후 접촉한 외부인은 업체가 262건으로 78.2%를 차지했다. 2023년에는 사조대림[003960](34건), 빙그레[005180](18건), 매일유업[267980](17건) 등 식품업체 접촉 신고가 많았다.
강 의원은 신고 관리 체계도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조달청 신고 양식에는 접촉 목적 등 '신고 범위' 구분이 없고, 외부인 유형도 업체·기관·기타 3개로만 나눈다.
먼저 제도를 시행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제출·의견 청취, 절차 진행 문의, 법령 문의, 진술 조사, 디지털 증거수집 등 9개 항목으로 접촉 사유를 분류하는 것과 대비된다.
담당 부서인 감사담당관실은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별도 감찰·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조달청은 사무실 유선전화 활용을 안내하는 등 불필요한 외부 접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2024년부터 신고가 줄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외부인 접촉 신고가 월평균 1건도 안 된다는 것은 조달청의 관리·감독 부재 속에 활성화되지 못한 채 음성화된,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개정해 신고 시 접촉 범위와 목적 등을 반드시 신고케 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유인방안 및 감사담당관실 차원의 이행 여부를 감찰 조사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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