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농민보호 위해 사과·감자 수입금지 추진
인접국 카자흐스탄에 이어…내년 초까지 한시적 금수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이 농민 보호를 위해 사과와 감자 수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키르기스 정부는 사과와 감자 수확기에 수입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사과는 내년 2월 1일까지, 감자는 내년 3월 1일까지 각각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키르기스 농업부는 사과의 경우 올해 17만9천400톤(t)이 수확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올해 1∼8월 사과 6천400t이 수입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수입된 사과 물량의 2배 이상에 해당한다. 주요 공급국은 폴란드와 중국, 우즈베키스탄이다.
반면에 키르기스스탄의 사과 수출은 같은 기간에 작년 동기 대비 13.3% 급감해 1만800t에 그쳤다.
농업부는 사과 수입은 늘고 수출은 줄어 재배 농민들이 싼 도매가격으로 수확물을 판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한다.
감자는 국내 수요를 충당하고도 남을 물량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감자 수확량이 125만t에 달해 국내 연간 소비량 약 80만t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본다.
이에 농업부는 내년 봄까지 감자 수입을 금지해 농민들에게 수확물을 판매할 시간을 확보해 주려는 취지다.
다만 정부 측 방안이 회원국 간 자유로운 상품 이동을 보장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조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키르기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사과 금수국 명단에 다른 EAEU 회원국이 포함될 수 있지만, 감자 금수국 명단에는 다른 EAEU 회원국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확실치 않다.
옛 소련 구성국 경제공동체인 EAEU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EAEU 조약 29조는 공중보건이나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특수 상황에서는 회원국 간 교역 제한을 허용한다.
앞서 인접국 카자흐스탄도 지난달 사과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EAEU 29조를 근거로 다른 회원국산 사과의 수입도 금지한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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