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블랙리스트 지정은 적법' 항소법원에 재심 요청
(서울=연합뉴스) 설원태 기자 = 앤트로픽은 자사를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미 국방부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연방항소법원(워싱턴DC)의 판결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현지시간) 전했다.
지난달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재판부가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는 앤트로픽 측의 요청을 2대 1로 기각한 것을 항소법원 전원합의체에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앤트로픽은 재판부 다수 의견이 법을 잘못 해석해 국방부가 "사전 지정 절차 없이, 나아가 해당 지정이 앤트로픽의 AI 안전 관련 발언에 대한 보복이라는 직접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법원이 연방정부와 민간기업 중 어느 쪽이 AI의 안전장치를 통제할지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적 다툼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앤트로픽과 미 국방부의 다툼은 올해 초 미군의 앤트로픽 AI 기술 사용을 둘러싼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작됐다.
앤트로픽은 자사 기술이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나 미군의 자율무기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국가안보상 문제라는 이유를 들면서 앤트로픽 기술의 사용에 어떠한 제한도 둬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미 국방부는 앤트로픽의 AI가 국방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회사가 자사의 AI를 미국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나 자율적인 전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공급망 위험'을 구성한다는 입장이다.
미 국방부는 3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고, 모든 연방기관에 앤트로픽 관련 계약을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지정은 미국이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국가의 기업에 적용되는 조치여서 앤트로픽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후 앤트로픽은 국방부를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 건은 연방기관에 앤트로픽과의 협력을 중단하도록 한 국방부 지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다른 한건은 위험 지정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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