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 "서울 하수도 누진제 폐지에 소형 가구 부담 가중"

입력 2026-10-13 10:41
소비자단체협 "서울 하수도 누진제 폐지에 소형 가구 부담 가중"

"작년 하수도 사용료 1만2천원 낸 가정, 2030년 2만3천원 내야"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가정용에 적용되던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하수도 사용량이 적었던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요금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하수도 요금 개편 전후 발생하는 요금 부담에 대한 분석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에 걸쳐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평균 9.5% 인상할 예정이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에 적용됐던 누진제는 폐지했다.

분석 결과, 가정용 하수도 30㎥를 배출하는 소비자는 인상 전(2025년 기준) 사용료 1만2천원을 냈지만, 2026년 1만4천400원으로 20%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한다.

2030년에는 2만3천100원으로 인상 전 사용료 대비 92.5%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한다.

대부분의 가정은 대부분 사용량 30㎥ 이하다.

가정용의 50㎥ 사용량을 배출해 지난해 기준 3만600원의 요금을 냈던 사용자는 요금이 2026년 2만4천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2030년에는 3만8천500원을 내야 한다. 인상 전보다 25.8% 인상된 요금을 내게 된다.

전체적으로는 요금이 인상되지만 누진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요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70㎥ 사용량 배출 소비자는 인상 전 5만9천원에서 2026년 3만3천600원으로 감소했다가 2030년에는 5만3천900원으로 오른다. 누진제 폐지로 인해 오히려 인상 전보다 납부해야 할 요금이 감소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셈이다.

전국 지자체별로 하수도 요금 평균 단가 사이 편차도 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대다수의 소비자가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상 전보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공공요금 체계와 로드맵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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