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가상자산업체 웹사이트 27곳 국내접속 차단
쿠코인·MEXC 등 포함…애플·구글 앱 이어 웹으로 차단 확대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웹사이트 27건을 대상으로 국내 접속차단(이용해지 포함)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FIU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쿠코인(Kucoin), MEXC, 페멕스(Phemex), XT.com, 비트루(Bitrue) 등의 웹사이트 차단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을 통한 차단 조치에 이어 웹사이트에서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자체가 특금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해당 정보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데 방미심위와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 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FIU는 그간 이용자 피해 예방과 불법 영업 억제를 위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44개 업체 수사기관 통보, 앱 온라인 접속차단 요청 등 대응을 해왔다.
FIU는 "이번 조치로 수사 결과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나 구체적 피해 확인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불법 가상자산 영업행위 적발 즉시 이용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피해 사전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접속 차단으로 기존 이용자 인출 제한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통해 인출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체사이트 등의 운영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추가 심의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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