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조사 불응 경제적제재 강화…절차 투명성 제고"

입력 2026-10-12 10:19
주병기 "조사 불응 경제적제재 강화…절차 투명성 제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과징금 도입"

"배달앱·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 독과점에 엄정 대응"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불응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법 위반 억지력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되 과도한 경제 형벌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쿠팡이 공정위 현장 조사에 불응하고, 한화도 공정위가 현장조사에서 내린 자료 제출명령에 반발하는 등 기업들이 현장 조사에 잇따라 반기를 드는 분위기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주 위원장은 또 "식재료·에너지·교육·주거 등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하는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복지시설 및 생활필수품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등록 취소·영업 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담합 처분 시효 연장 등 보다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원·피해 예방 용도의 기금 신설,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손해배상소송에 공정위 자료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주 위원장은 "결혼, 여가, 상조 등 생활 속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식장, 골프장의 불공정약관, 상조 분야 선수금의 불투명한 관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 등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선 "가맹, 하도급, 대리점 등 대표적인 갑을 분야에서도 단체 구성 및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분쟁이 잦은 오픈마켓,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숙박 앱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달앱, 앱 마켓,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빅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 분야의 기업 결합은 기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한 기업 결합 심사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집단의 반칙 행위도 적극 감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계열사 누락 등 기업집단 규율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에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한 공시집단 미지정 시 미지정 기간의 사익 편취까지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 집행 체계를 개혁하기 위해선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가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개편하겠다"며 "광역 지방정부에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조사·처분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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