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론, 넷리스트와 특허소송 합의…8천억원 라이선스 계약

입력 2026-10-07 02:50
마이크론, 넷리스트와 특허소송 합의…8천억원 라이선스 계약

5년간 분기 3천만 달러씩…주식 1천만주 매수 계약도

삼성전자와도 유사 합의…홍춘기 대표 "AI 메모리 기술 가치 입증"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넷리스트와의 특허 소송을 8천억원대 합의로 마무리했다.

넷리스트는 자사가 보유한 전 세계 특허의 비독점 사용권을 마이크론에 5년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마이크론은 넷리스트의 서버용 메모리 모듈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기술 등 특허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대가로 마이크론은 올해 4분기부터 2031년 3분기까지 5년간 총 20개 분기에 걸쳐 매 분기 3천만 달러씩 총 6억 달러(약 8천억원)를 넷리스트에 지급한다.

그 밖에도 마이크론은 넷리스트의 보통주 1천만 주를 총 100만 달러(약 13억4천만원)에 매입하는 주식 매수 계약도 체결했다.

해당 주식은 매각 제한(로크업)이 설정됐으며, 발행일로부터 매년 20%씩 5년에 걸쳐 해제된다.

홍춘기(C.K. 홍) 넷리스트 대표는 "마이크론과의 이번 계약은 우리 인공지능(AI) 메모리 기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우리는 차세대 제품 개발에 지속해 투자하는 한편 지식재산권(IP)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넷리스트는 앞서 2024년에도 마이크론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벌여 4억4천500만 달러 배상 평결을 받아낸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마이크론이 HBM 등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품 수입 금지 제소를 하기도 했다.

넷리스트는 지난 8월 삼성전자와도 자사 특허 포트폴리오를 5년간 이용할 수 있는 1조3천억원 규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넷리스트 보통주 1천만 주를 매수하기로 합의했다.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인 홍 대표가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설립한 회사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특허권 행사를 이어왔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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