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움직임…로펌서 손해배상 원고 모집
인당 청구액 10만∼30만원선에서 책정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최근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초동의 한 로펌은 이날 오후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 모집에 나섰다.
참여 대상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신한은행 통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다.
로펌 측은 원고 모집이 완료되면 신한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인당 청구액은 10만∼3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 신한은행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해 약 2만5천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졌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과 전화번호, 연계정보(CI), 연소득, 대출 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개인정보로,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CI 97건 등이 포함됐다.
이후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뿐 아니라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도 침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며 관련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네이버에도 '신한은행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됐다. 운영자는 공지에서 "은행은 피해가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무엇을 피해로 볼 건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는 아직 아무 말이 없다"며 카페 개설 배경을 밝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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