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부업체 늘어나는데…총자산 한도 위반 등 26곳 적발
작년 금감원 검사서 포착…영업정지·등록취소 제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10%↑…지자체 등록업체는 감소
野박성훈 "당국, 서민 피해 막으려면 대부업체 감독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가 다시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총자산 한도를 위반한 등록 대부업체 26곳이 적발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대상 검사에서 26개 업체가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 내로 총자산을 제한하는 총자산 한도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으며, 이 중 일부는 영업 전부 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또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17개사에 과태료와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고, 등록 주소에 실체가 없는 '유령 업체' 4곳에는 등록 취소 조치를 했다.
다만, 지난해 적발 건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검사 건수가 전년보다 6배 이상 증가한 점이 있다.
연도별 검사 건수는 2022년 12건, 2023년 31건, 2024년 11건, 지난해 6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7월 기준 11건을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업무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을 일제히 점검했다"며 "이 과정에서 서면 검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검사 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1천35곳으로 전년(940곳)보다 95곳(10.1%) 증가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줄곧 감소하다가 방향이 달라졌다.
금융위 신규 등록 대부업체는 같은 기간 145곳에서 190곳으로 늘었고,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등록을 갈아탄 업체도 작년에만 50곳에 달했다.
반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작년 기준 6천661곳으로 전년(7천836곳)보다 1천175곳(15.0%) 감소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기존 업체들이 금융위 등록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었고, 매입채권추심업을 운영하기 위해 금융위 등록을 선택하는 곳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공식 '등록 취소' 실적은 0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연도 등록 내역을 기준으로 한 집계로,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취소 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민생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앞두고 대부업체 검사 인력 확충과 전담 검사팀 추가 신설 등 감독 조직 보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서민의 급전을 다루는 대부업체에서 총자산 한도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보고의무 위반은 물론 소재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업체까지 나온 것은 관리·감독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부업체의 외형은 커지는데 감독이 뒤따르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금융당국은 상시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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