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검찰, '이란전 美에 대서양 기지 사용 허용' 수사 착수
야당, 미군 항공기 라제스 공군기지 경유에 "국제법 위반" 반발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포르투갈 정부가 이란 전쟁 도중 미국에 대서양 아조레스 제도의 공군기지를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놓고 포르투갈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포르투갈 검찰은 지난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좌파 블록당이 제기한 고발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좌파 블록당은 이란 전쟁 도중 미군이 아조레스 제도의 라제스 공군기지를 사용한 것은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4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포르투갈 중도우파 정부는 지난 2월 말 발발한 이란 전쟁 당시 이웃 나라 스페인과는 달리 미군 항공기가 자국의 공군기지를 경유하는 것을 허용, 좌파 야당의 거센 비판을 샀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란 전쟁을 불법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어떤 형태로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스페인은 미군에 자국 내 군사기지 사용은 물론 영공 사용도 불허해 미국 측 반발을 부른 바 있다.
파울루 랑헬 포르투갈 외무장관은 미군의 라제스 기지 사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자 포르투갈은 중동 분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미군의 라제스 기지 사용은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랑헬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해당 작전이 방어적이고, 비례적이며, 군사적 목표물에 한정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은 뒤 사용을 허가했다고 당시 주장했다.
미군은 포르투갈과의 양자 협정에 따라 평시에는 라제스 기지를 사전 허가 없이 쓸 수 있지만, 교전 상황에서는 포르투갈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르투갈의 영토인 대서양 아조레스 제도에 위치한 라제스 공군기지는 1951년에 체결된 양국 간 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의 전략적 중계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의 작전을 지원하는 데 이용된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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