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어 영국도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제재 면제(종합)

입력 2026-10-02 16:08
EU 이어 영국도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제재 면제(종합)

2028년 3월 계약 만료까지…연 150만t 도입 차질 우려 해소



(서울·베를린=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김계연 특파원 = 영국 정부가 한국이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를 통해 들여오는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계약 물량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러시아산 LNG 수입 관련 제재 예외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기존 장기 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재를 면제받는다.

면제 대상은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 가운데 지난해 6월 1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이다.

한국가스공사는 2005년 7월 계약을 맺고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연간 150만t(톤) 규모의 사할린Ⅱ LNG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 수준이지만 동절기 도입 비중이 높아 겨울철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러시아산 LNG에 대한 운송·보험 등 역내 기업의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LNG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 영국을 상대로 제재 예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6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에서 관련 사안을 핵심 경제·통상 현안으로 논의했다. 이후 고위급 면담과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한국의 기존 장기 계약에 대한 예외 필요성을 설명하며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해왔다.

그 결과 EU는 지난 7월 채택한 제21차 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 한국·일본의 러시아산 LNG 수입 관련 제재를 면제해줬다.

정부는 EU 면제 이후에도 영국 측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온 끝에 EU에 이어 영국에서도 제재 예외를 확보했다.

이번 조치로 영국 기업이 사할린Ⅱ LNG 운송에 필요한 해운·보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가스공사는 계약 만료 시점까지 연 150만t의 물량을 차질 없이 들여올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면제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세부 적용 사항을 점검하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사할린Ⅱ LNG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은 이날 우크라이나 민간인 구금·고문,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송, 허위정보 유포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개인과 법인 23건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서방 제재를 우회해 러시아산 석유를 수출하는 일명 '그림자 선단' 유조선 3척과 연료공급선 2척 등 선박 8척도 포함됐다.

changyong@yna.co.kr,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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