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상업운전 해상풍력 124㎿…2030년 보급 목표의 1% 그쳐
환경조사부터 착공까지 68개월…"인허가 지연에 2030년 보급 목표 불투명"
'공공주도 개발·인허가 단축' 담은 해상풍력 특별법, 21대 국회서 폐기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은 약 124.5㎿(메가와트)로,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1만2천㎿)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 속에 각국에서 해상풍력이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 해상풍력은 발전사업자의 개발 비용 부담, 환경영향평가 통과와 주민 수용성 확보 어려움 등의 난관에 부딪혀 부진한 모습이다.
18일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은 사업 환경 조사부터 착공까지 약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해상풍력 선도 국가로 꼽히는 덴마크(34개월)와 비교하면 2배가량 더 걸리는 것이다.
국내에서 지난해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확보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총 83개·27.1GW(기가와트)로, 발전사업 허가 용량의 약 58%(15.7GW)는 전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통상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 타당성 분석 ▲ 발전사업 허가 ▲ 개별 인허가 ▲ 개발허가 ▲ 건설·준공 등 5단계를 거친다.
한전경영연구원은 "2022년 말 기준으로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중 인허가를 마친 사례는 4건에 불과하다"며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장기화하는 원인으로는 개별사업자가 모든 단계를 독립적으로 추진하면서 인허가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이 꼽힌다.
사전 준비가 부족한 사업자가 입지, 풍황, 주변 지역 영향 등의 조사에 시간을 많이 쓰는 데다, 민간 기업의 경우 공기업·공공기관에 비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도 불리한 면이 있다.
또 일부 민간 기업은 사업권을 선점한 뒤 매각을 통해 수익을 내려는 목적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한 뒤 의도적으로 인허가를 지연시키기도 한다.
해상풍력 사업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스템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시행될 뿐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특별법은 공공주도로 해상풍력을 개발해 입지 선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허가 심사 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특별법이 법제화에 성공했다면 인허가를 포함해 최소 8개월의 공사 기간이 단축됐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8개월의 인허가 기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전북 고창·부안 지역을 기준으로 2.4GW의 해상풍력 사업자가 약 9천250억원의 매출을 8개월 앞당겨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내 해상풍력의 낮은 경제성도 사업 추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의 균등 발전단가(LCOE)는 유럽보다 1.3∼2배 높다. 적정 풍력이 부족해 해상풍력 발전 이용률이 유럽보다 10∼20%포인트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족한 풍력을 보충하려면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 길이를 늘여 터빈 출력을 높여야 하지만, 국내 제조사의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길이와 터빈 출력은 덴마크나 중국의 풍력시스템보다 작아 기술 경쟁력이 떨어진다.
블레이드 등 핵심부품이 중국 등 특정 국가 제품 위주로 대체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전경영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자본비용 증가, 공급망 문제 등으로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점차 이런 문제가 해소되면서 2032년까지 60GW 규모의 신규 해상풍력 건설이 예상된다"며 "국가별로 특징적인 해상풍력 계획 입지 선정 및 입찰방식을 참고해 국내에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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