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울제는 1일 84mg 이내로"…의료용 마약류 사용기준 마련

입력 2024-07-03 09:41
"항우울제는 1일 84mg 이내로"…의료용 마약류 사용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는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투약할 수 있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량이 하루 최대 84mg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 및 항뇌전증제의 안전사용기준과 동물 사용 마약류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항뇌전증제의 경우 의학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간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재평가한 후 처방하도록 안내됐다.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에서는 마취·진통 목적의 펜타닐, 마취 목적의 케타민 등의 사용량을 권고해 동물 치료 현장에서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됐다.

관련 안전사용기준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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