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개 자치구, '골목형 상점가' 신청 조례 개선

입력 2024-06-18 12:00
서울 4개 자치구, '골목형 상점가' 신청 조례 개선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8일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으로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서울 4개 자치구의 조례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강남구, 중랑구, 은평구, 송파구 등 4개 자치구 지정요건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지정 신청 시 '구역 내 점포에서 영업하는 상인'의 동의서만 제출하는데 4개 자치구는 추가로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들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요청해 모두 수용 답변을 받았다. 강남구와 중랑구, 은평구는 연내 조례를 개정하고 송파구는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른 시일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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