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심의 단골 적용조항은 '객관성'…TBS FM 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적용된 심의 규정은 '객관성' 위반인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상파,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전문 편성 채널을 대상으로 한 278건의 심의 중 절반인 139건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위반을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사별로는 TBS FM이 45건으로 객관성 조항 위반에 따른 심의가 가장 많았고 KBS가 21건, MBN이 13건, MBC가 1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TBS FM의 경우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신장식의 신장개업'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 단골 안건으로 올라오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TBS FM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객관성 조항뿐만 아니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조항도 자주 적용돼 최근 2년간 총 34건을 기록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경우 진행자 김어준 씨가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 등을 다루면서 과거에는 참사 장소에 폴리스라인을 두고 일방통행이 되도록 관리했다고 언급하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해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KBS는 아이돌 경연 프로그램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이 제작진의 투표 입력 실수로 참가자들의 당락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 '주의' 결정이 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방심위는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객관성 위반 사항에 대해 법정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 통계 및 여론조사 조항 위반이 37건, 제47조 간접광고 조항 위반이 36건, 제44조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조항 위반이 18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 편성 채널의 경우 수위 높은 장르극을 주로 선보이는 OCN이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조항 위반과 제37조 충격 혐오감 조항 위반으로 총 5건, tvN이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조항 위반과 간접광고 조항 위반으로 15건의 심의를 받았다.
tvN의 경우 드라마와 예능 등에서 치킨·음료 등 특정 상품을 과다하게 노출한 사례로 5건의 법정 제재를 받기도 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