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직원 '단기매매 차익 환수' 의무화 추진된다
김한규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상장기업 임직원들의 단기매매 차익 환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6개월 이내에 팔았을 때 생긴 차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인에 통보한 단기매매 차익은 총 691억8천800만원이나 반환된 단기매매 차익은 138억2천만원에 불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이 내부자의 단기매매 차익 반환을 임의 규정으로 둬서 강제성이 없는 데 따른 것이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단기매매 차익 반환을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고 법인이 단기매매 차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단기매매 투자로 임직원들이 이득을 얻어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단기매매 차익 반환청구를 의무화해 시장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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