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동체법' 국회 통과…농촌에 경제·사회서비스 지원 강화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에 경제·사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8월이다.
농식품부는 일자리, 돌봄 등 경제·사회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의 상황을 고려해 지역 주민들이 협력을 통해 자발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는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 육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농촌 서비스 공동체는 교육, 돌봄,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 주민들이 조직한 단체다.
사회적 농장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 고용 등을 제공하는 법인이나 단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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