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불안심리 차단에 총력…"수신 이탈세 둔화"

입력 2023-07-06 16:59
정부, 새마을금고 불안심리 차단에 총력…"수신 이탈세 둔화"

부실채권 매각 통로 확대…캠코 매수 규모 늘리고 매입 기관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계승현 기자 = 정부는 새마을금고 자산 건전성 우려와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범정부 대응단'이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수신 이탈세가 다소 진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등이 국민적 불안으로 이어졌다는 판단 아래 부실채권 매각 및 연체율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6일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자금 이탈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였지만, 오후 들어서는 정부 메시지 효과 등으로 이탈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숫자를 계속 체크해 봐야겠지만 오후 들어 이탈 속도가 조금 꺾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연 자리에서 불안 조기 진화에 나섰다.

발표를 맡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대까지 급등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이 나타나자 범정부 차원의 메시지를 낸 것이다.

실제 전날 전체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억원대의 대출채권 부실로 인근 금고로 흡수합병이 추진 중인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에서는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차관은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며 "예·적금이 5천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유동성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회 대출(금고별 1천억원), 금고간 거래(자금 이체) 등을 통해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여타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지급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수신을 다시 늘리고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범정부적 협의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최근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불안에 예·적금을 중도해지했더라도 재예치하면 기존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다양한 매각 채널도 확보하고 있다.

캠코의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수 규모를 기존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리고, 필요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 보유 자산의 유동화 매각을 가능하게 하는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법상 새마을금고는 농협이나 수협 등과 달리 보유 자산을 유동화할 수 없어 대출 부실화에 대응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개별 자산 매각 확대를 위해 매각 대상 대부업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