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원이상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입력 2023-07-03 09:33
수정 2023-07-03 10:09
공시가 9억원이상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진다

주택가격 상한 '공시가 12억원'으로 확대 추진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주택연금이 활성화되고 2020∼2021년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가격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요건 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주택가격 요건 완화로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 내규 개정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