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사이버공격 대비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정

입력 2023-04-21 06:00
선박 사이버공격 대비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제정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선박 사이버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해운선사의 역할 등을 규정한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고시)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선박을 대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해운선사가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권고 성격으로 규정했다.

사이버 공격·위협으로 선박 운항 장애 등 해양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운선사는 바로 해수부에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해수부는 관련 부서·기관에 이를 전파하고 사고 대응, 복구 지원,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해수부는 이달 말 해운선사 등 업체·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오는 10월까지 '해사 사이버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선박이 사이버 공격을 받는 사례 등이 증가하자 국제해사기구(IMO)는 안전관리체제(ISM)에 사이버안전을 포함하도록 권고한 상태다.

미국은 출·입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수립·이행 여부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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