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홍보문자도 동의 받고 보내세요"…개보위 법령해석 자문

입력 2023-03-23 12:00
"공익성 홍보문자도 동의 받고 보내세요"…개보위 법령해석 자문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한 홍보나 광고성 문자를 보낼 때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리성 광고는 아니지만, 공공기관 사칭 스팸이나 해킹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기도는 23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경기도 및 산하 시·군·공공기관 개인정보 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공동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나 기관들을 직접 만나 개인정보 법령과 관련된 자문이나 해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시·도, 시·군·구 및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 방향을 공유했다.

또 그동안 업무 과정에서 생겼던 궁금증이나 어렵고 애매하게 느낀 사항을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A 기관은 공익을 위한 홍보나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광고인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공익목적의 서비스와 재화에 관한 정보는 영리성 광고는 아니지만, 공공기관 사칭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B 시는 단체 이메일 발송 시 개별발송을 하지 않는 것,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 발송 실수, 사이트에 이벤트 참가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인지에 관한 자문을 구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으므로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28일에는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관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제2차 찾아가는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를 연다.

지난 1월 말 개정된 '인사·노무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기업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장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근로관계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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